외선의 어획물 직접양육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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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강범석 특파원】한국어업의 북양 진출에 자극 받아 그 억제책의 하나로 외국어선의 일본기항제한대책을 검토해온 일본수산청은 외국어선이 일본의 항구에서 어획물을「직접양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이나 어획물 몰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규정한 「외국인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을 작성, 최근 통산성해상보안청 등 관계 각 성·청과의 의견조정을 대충 끝냈다.
이 성령은 빠르면 12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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