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아닐까" 박시후 카톡, 저장된 과정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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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카카오톡이 성범죄 사건의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생한 탤런트 박시후(35)씨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도 진실공방의 전면에 카카오톡이 등장했다. 박씨의 후배 김모(24)씨와 고소인 A(22)씨가 주고받은 문자엔 당시 정황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박씨 측은 6일 “아직 속이 좋지 않다. 설마 아까 그것 때문에 임신은 아니겠지” 등 A씨가 고소 이후 김씨에게 보낸 문자를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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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수 고영욱(37)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도 고씨와 고소인 B씨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 문자가 쟁점이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우리가 연인 사이인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B씨)” “신고해서 서로 좋을 게 뭐가 있느냐(고씨)”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지난해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건에서도 부녀가 주고받은 문자가 증거로 제출됐다. 당시 재판 뒤 남부지검 A검사는 피해 여성에게 “카카오톡을 보니 아빠랑 사귄 것 같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카카오톡 문자가 성범죄 사건의 증거로 활용되는 건 그만큼 카카오톡 이용이 국내에서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하루에만 평균 40억 건의 카카오톡 문자가 오간다. 일반 문자메시지처럼 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빠른 전송속도, 채팅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분량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하는 이가 많다. 문자 내용만 봐도 당시 정황과 분위기 파악이 가능한 셈이다.

또 카카오톡은 당사자가 문자를 삭제하더라도 3~10일 간격으로 회사 측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기까지 서버에 저장본이 남아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통신회사들은 2006년부터 정부와 협의해 문자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발신 사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부가통신사인 카카오톡은 현재 문자 저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카카오톡 이수진 홍보팀장은 “올 상반기 안에 서버에 메시지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상대방 단말기에 문자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메시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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