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카톡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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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주부 유모(55)씨는 지난해 6월 아파트 주민 14명이 모여 만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받았다. 유씨는 대화방에 ‘우리 동네 통회장(통장)과 총무 등이 시의원이 하는 일에 훼방을 놓고 다닌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유씨가 거론한 이들은 시의원이 추진하던 일을 반대한 적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성호 판사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방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데 대한 법원의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씨가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주부 이모(6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다른 사람이 알려준 허위 사실을 단순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퍼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허위사실을 만들지 않고 전파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명확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지인들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명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낙태하고 내 애를 낳는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정통망법 위반 등)로 이모(27)씨를 기소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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