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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기준 바뀐 인베가…"처방한계 극복"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약물복용 순응도가 낮아 조현병이 재발, 입원한 경우에도 인베가를 쉽게 처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얀센(대표 김옥연)은 5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에 따라 이번달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의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고시에 따르면,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조현병 환자(낮병동 입원 제외)는 보험혜택을 받으면서 인베가 서스티나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인베가 서스티나’ 급여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은 한 달에 1만2000원~ 3만4000원 선이다.

인베가 서스티나(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는 조현병 급성치료 및 유지요법으로 허가받은 비정형 장기지속형 주사제다. 약효 발현속도와 지속기간 유효성을 입증해 지난 2010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허가를 승인받은 이후 2011년 10월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국내 발매됐다.

프리필드시린지에 든 서방형 주사제로 약물 순응도를 높이면서 사용상 한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 반감기가 길어 4주에 한 번 투여해도 안정적으로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기존 경구용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군과 대비해 재발률이 약 2.94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약 실패에서 비롯되는 조현병 증상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입증했다. 회사 측은 조현병 재발방지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평가받았지만,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불명확해 처방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경구제 약물순응도가 낮아 자주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 중 주사제 투여로 재발률을 줄이거나 증상이 현저히 호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 약을 처방할 수 있었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필요한 환자가 있어도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처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고시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명확해져 조현병 환자의 재발방지 및 일상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병은 지역·인종·문화적 특성에 관계없이 100명 당 약 1명 정도가 발병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정신과 질환이다. 질환 특성 상 약복용순응도가 낮아 재발이 잦은 것을 해결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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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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