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칭 미성년자 성폭행범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노원경찰서는 3일 경찰관을 사칭 미성년자들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로 마을버스 운전기사 金모 (37.노원구 공릉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해 12월29일 친구와 놀고 귀가하는 金모 (12.K초등학교6년) 양에게 접근, "경찰관인데 최근 불량배들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있지 않느냐. 범인 잡았는데 확인하러 가자" 고 속이고 金양을 인근 야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0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5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金씨는 마을버스를 운전하며 평소 혼자 다니는 초.중등학생을 골라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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