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북한 사설

안보는 심각한데 국가안보실장은 비어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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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정권교체기에는 안보지휘체제에 대한 각별한 단속과 정비가 필요하다. 북핵 문제로 인해 이번의 교체시기는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 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포병부대를 방문해 북한군의 2010년 연평도 공격을 치하했다. 최근엔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지휘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대장으로 복귀시켰다. 상황은 이러한데 남한에선 지휘부 ‘안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고 안보 관련 고위직 임명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장관급 국가안보실장을 신설하고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내정했다. 이런 장관급 신설은 새 법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아직 법이 없으므로 김 내정자는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김 내정자는 지난 24일 밤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이명박 정권의 안광찬 위기관리실장(차관급)으로부터 상황실 통제권을 인수받았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가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동이자 월권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 국가 핵심시설을 인수받거나 대통령 옆에 위치한 것이다.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막으려면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김 내정자를 일단 현행 위기관리실장으로 임명했다가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후 다시 안보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박흥렬 경호실장(신설 장관급)도 임시로 현행 경호처장(차관급)으로 발령받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로우면 법적 정비가 끝날 때까지 안광찬 위기관리실장을 유임시켜야 했다. ‘법적 완결성’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국방장관은 김병관 후보가 내정되고도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질 않고 있다. 새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도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 김관진 국방장관과 원세훈 원장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수장(首長)의 교체시기에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게 마련이다. 지금과 같은 각별한 안보 위중기에 안보 관련 조직이 조금이라도 동요와 공백을 겪는다면 이는 위험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새 정권의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안보 관련 회의는 더욱 심각하다. 긴급히 소집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국가안보회의는 사무처장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비어 있게 된다. 그리고 참석자 대부분은 이명박 정권의 장관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안 돼 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하셔야 할 분(김장수)이 참석하지 못한 게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의 상당 부분은 제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대통령 책임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도 청와대와 행정부의 안보공백에 적잖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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