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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수사 정·관계 6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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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사 등 158명 수사 참여, 정·관계 인사 62명 구속 및 75명 불구속기소, 은닉재산 등 6564억여원 환수.

 대검 중수부의 마지막 수사로 남게 될 저축은행 관련 비리 사건 성적표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안에 중수부를 폐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출범한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27일 공식 해단했다. 저축은행들의 총체적 부실 책임을 규명하고 경영주들의 비리를 단죄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지 524일 만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주요 저축은행 11곳의 비리 수사가 종결되고 중수부 폐지에 따른 직접 수사기능 조정을 고려해 공식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수단의 수사는 2011년 11월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을 필두로 10여 명의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을 구속하며 탄력을 받았다. 지난해 5~6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잇따라 구속시켰고 그해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며 정점을 찍었다. 기소된 인사들 중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은 47명이다. 정·관계 인사는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정두언(새누리당), 박지원·이석현(이상 민주통합당) 의원과 윤진식·이화영·정형근 전 의원, 김희중 전 대통령 부속실장 등 21명이 사법처리됐다. 이 중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2년, 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표적 수사 논란이 빚어졌고 이상득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직전 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금품이 대선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끝까지 파헤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는다.

 합수단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팀을 구성, 공소 유지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최운식 단장은 “김찬경 회장의 밀항 시도를 막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저축은행의 총체적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린 수사였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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