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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섭씨도 구속|특수직무유기혐의(서 전합수본부장도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반의 나호진부장검사는 27일상오 전부산세관장 문용섭(4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특수직무유기(15조)혐의로 구속하고 전밀수합동수사본부장 서주연대검검사에 대한 직무유기혐의를 캐고 있다.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문용섭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판세포탈의 벌금이 5백만원 이상일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데도 이를 묵인, 세관자체에서 관세법만을 적용, 벌과금통고로 사건을 종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특별수사반은 26일밤 문용섭씨를 서울시내모처에서 철야심문끝에 직무유기혐의에 대한 확증을 잡고 이날 구속하게 된것이다.
대검특별수사반은 문용섭씨가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2백34조에 따라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때에는 고발해야하는데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고발치 않았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관계법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5조(특수직무유기)=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할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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