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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에 관한 여·야협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0일에 열린 국회여·야 총무회담에서 공화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심의 통과시키기로 했던 종래의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통고했다. 그리고 공화당은 추경예산안의 여·야공동심의를 위해 선거관계법개정을 위한 특위구성과 예결위구성문제에 대해 다시 절충선을 협의하도록 제의했다. 이에 대해 민중당은 공화당이 선거관계법개정을 보장하면 추경예산의공동심의에 응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양자간에는 예산안심의문제와 선거법개정문제를 싸돌고 협상의 기운이 성숙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협상기운의 성숙은 선거법개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예산안의 단독심의라도 불사하겠다던 여당의 기본 전략과 선거법개정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안심의를 전적으로 거부하겠다던 야당의 기본 전략사이에 극한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국회가 여·야간의 극한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 협상·안협을 시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왜 그런고하니 여·야간의 극한적 대립은 국회운영을 공전시켜 선거법개정의 심의도 불가능케 하고 예산심의를 소홀케하여 결국 국민으로 하여금 골탕을 먹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회가 모처럼 성숙되어 가는 여·야협상의 기운을 살려 단순히 선거관계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만 합의를 볼 것이 아니라 진일보해서 개정의 방향과 원칙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망하고 싶다.
이런 협상의 움직임과는 달리 민중당은 「통·반장의 정치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통·반장이나 정부관리기업체 종업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없으며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이런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규상 통·반장은 공무원도 아니요, 또 준공무원으로 취급키 어려운 정도로 신분이 모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치활동의 가부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벌어져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통·반장의 정치활동단속은 주로 정치적 자원에서 다루어야하는 것이지 법규를 가지고 다룰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단속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정부·여당이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자진해서 엄중히 금지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져왔다.
우리의 이와 같은 견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통·반장의 정치활동 규제법안」이란 자질적으로 선거관계법규를 개정 내지 보완해주는 것이니만큼 이를 단독법으로 제안하고 심의하느니 보다 현존하는 선거관계법규중에 이를 삽입토록 하는 것이 법체계로 보나 또 법안심의의 편의로 보나 옳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지금의 국회공기로 보아 이 법안만 단독히 내놓고 소수파가 그 심의, 통과를 서두르고자 한다면, 예산안과 선거관계법개정안을 같이 원만히 심의, 통과코자하는 여·야협상의 기운마저 무산될 가망이 없지 않다.
이왕 협상의 실마리를 잡은 바에야 좀더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선거관계법개정의 방향에 관해서 여·야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국회에서의 안건처리의 순위부터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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