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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환상」은 깨어졌다|평신정의 「해상반란」이 가져온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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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 17일 하오 「시모노 세끼」 어항 제5안벽에 뱃정을 댄 북괴어선 「평신정」 4034호 사건은 그 입항목적이 일본으로는 첫 「케이스」가 되는 해상반란에 의한 정치적 망명 요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변했고, 한·일 외교관계등 여러면에서 문제를 일으켜 놓았다.
조타실의 나침반이 관통탄에 뚫린 채 입항한 그 선내에는 더구나 경기관총을 비롯하여 다수의 무기가 실려있고 9명의 선원이 감금되고 일본에로의 탈출을 거부한 선장 문사성 등 7명은 해상에서 살해된 복잡한 해상반란-.
○…이사건처리에 관하여는 ①일본서의 거주허용 ②한국으로의 인도 ③북한에로의 송환 ④하관항 밖으로의 퇴거등 네갈래 방법이 있다.
일본 거주 허용은 사실상 가망성이 없고, 따라서 「제3국 (한국)에로의 퇴거」로 일본정부방침이 굳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도망범죄인도법」에는 「범죄가 정치범죄인 경우는 인도하면 안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 체제상으로는 「정치망명」을 인정하고 있다.
○…북괴의 인도요구에 대하여는 일본은 북괴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있지 않을 뿐더러 북괴를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요구에 응할 의무나 또 이른바 「국제예양」에 따른 고려를 할 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키게 된다면 9명이 북한에로의 송환을 고집하는 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으며 이 경우 송환방법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일본당국은 「평신정」 선원들을 일본의 입국관리령 위반(밀입국)과 총포불법소지혐의로 망명주동자 4명을 「야마구찌껜」지검에 구속송청 했으며 나머지 9명은 다만 출입국 관리령 위반 혐의로 서류송청한 다음 신병은 하관출입국 관리소에 임시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주일대사관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①북한을 「낙원」으로 관념하고 있는 조총련, 그리고 일본의 좌익 세력의 환상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②이와 관련하여 북괴는 어선에 이르는 말단조직에 까지 당의 조직이 침투하고 있다는 공포정치를 실감케 하고 있다. ③재일교포의 이른바 북송에 대해 이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동경=강범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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