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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방송도 제재|각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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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일 낮 각국 의회에서 오락방송의 실시 기준과 공연의 각본 심사 등을 규정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연법의 개정에 따라 바뀐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본심사=공연자는 각본 또는 대본의 심사를 받아야 되며 등록청은 신청된 각본을 심사하는 경우 ①헌법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②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③적성 국가를 유리하게할 우려가 있는 것 ④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각하 하거나 당해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게 할 수 있다.
실연심사=등록청은 실연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①실연의 내용이 반국가적이라고 인정된 것 ②무용율동 등으로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③실연의 내용이 적성국가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제작된 경우 등에는 그 실연 심사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연을 금지 또는 수정케 할 수 있다.
오락방송 실시 기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한다.
①헌법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②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자유우방국의 관습 또는 민족 감정을 존중하지 아니하여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④적성 국가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⑤신앙 또는 종교의식을 풍자하거나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것 ⑥미신을 존중하거나 선전 또는 조작하는 것 ⑦법정의 존엄성 또는 법령집행의 공평타당성을 불신케 하는 것 ⑧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한 것 ⑨살인·고문·사형·학대 및 폭력 등의 모사에 있어 극히 잔인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⑩죄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 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⑪음란 또는 선정적인 행위를 묘사한 것 ⑫공서량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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