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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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29일 차관회의는 소위 공연법시행령개정안 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통과 시켰다고 한다. 이안은 원내 공보부가 마련한 것으로 오락방송 실시기준과 공연장의 각본 및 실연심사규정을 새로 두는 등 종전의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개정안에 의하면 공보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간에 결과적으로는 공연활동에 중대위협을 줄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룰 가지고 있다. 종래의 공연활동에는 물론 여러가지 반성할만한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성과 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법시행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는 하나의 의문이다.
시행령개정안을 보면, 기존법령을 가지고도 충분히 규제할 수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①헌법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 권위를 손상 할 우려가 있는것, ②국기·국가를경건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 ③적성국가를 유리하게할 우려가있는 것, ④자유우방의 관습 또는 민족감정을 존중치 않아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등 12개 항목의 오락방송 실시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들은 기존법령을 가지고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것이 아닐까.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 등에는 이와같은 공연상의 과오를 처벌할 수있는 규정이 많이있다. 그런데 또다시 법령을 개정하여 공연을 규제하려는 것은 결국 공연활동에 커다란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처라고 할수없는 것이다.
모든것을 법령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소극적인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할수 없는 것이다.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그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자체의 정화를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렇듯 중요한 내용들을 시행령을 가지고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개정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적어도 국회의 논의를 요할만큼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법률의 형식을 가지고 제정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정부는 적어도 공연활동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되는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미 공연활동에 대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정화에 힘을 쓰고 있다. 윤리위원회의 활약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는 별 문제로 하고 그들이 이와같이 자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시행령의 개정에 진력하는 대신 오히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윤리위원회를 육성하고 후원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구나 시행령 개정은 공연전의 각본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이것 역시 비판의대상이 되지않을수 없다. 물론 현재의 윤리위원회는 각본의 사전심사가 없다. 그러나 사전심사라는 것은 과연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일까. 우리는 오히려 각본의 사전심사가 한충 더많은 폐단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사전심사가 공연자체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에 부수될 수도 있는결과는 결코 경시할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공연법시항령 개정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재고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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