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 변협, 세금낭비로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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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총사업비 1390억원이 들어간 한강 세빛둥둥섬.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는 14일 서울시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련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표류하고 있는 한강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대표적인 지자체 세금 낭비사례로 꼽았다. 사업을 추진한 오 전 시장 등이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민간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서울시가 빚을 떠안도록 해 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며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주차장을 내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또 SH공사가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민간 수익사업에 출자한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박 위원장은 “세빛둥둥섬이 민자사업이 맞는지, 맞는다면 제대로 관련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미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에 대해 “민관 협약에 따라 진행한 사업으로 민자사업과는 다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7278억원을 쏟아붓고도 개통하지 못한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현행 지방자치법보다 소송 요건을 완화한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위법한 재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 세금 낭비에 대해 조사해 왔다. 신영무(69)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해 중앙일보 ‘세금 감시’ 시리즈에서 보도한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공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가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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