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렴재무부장관은 시중은행의 대외지급보설에 언급,『현재는 시은의 대외지급보증을 은행법15조 한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11월께 시은증자가 실현된 후에는 그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14만불 이상의 시은대외지급보증은 김통련위의 승인을 얻고있으나 외환은행의 발족과 시은이 각종 외환취급은행으로 승격된 후부터는 김포련위의 승인제도를 페지, 시은의 독자적인 재량에 의하여 제한없이 대외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렴재무부장관은 시중은행의 대외지급보설에 언급,『현재는 시은의 대외지급보증을 은행법15조 한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11월께 시은증자가 실현된 후에는 그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14만불 이상의 시은대외지급보증은 김통련위의 승인을 얻고있으나 외환은행의 발족과 시은이 각종 외환취급은행으로 승격된 후부터는 김포련위의 승인제도를 페지, 시은의 독자적인 재량에 의하여 제한없이 대외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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