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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후 가호적한자도 실종 신고 할 수 있게|정부, 방안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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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실종신고에 관한 특별조치건을 16일 하오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은 현행 민법상 휴전후 이남에 본적과 현주소를 둔 자가 실종했을 때 법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실현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절차를 간소화, 비용을 면제해 법의 실현을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18일 법제처 당국자는 8·15 해방 후 휴전선이 북에 본적과 현주소를 가진 자로서 월남 후 가호적을 올린자에게도 생사가 분명치 않은 이북의 부모처자에 대해 실종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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