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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생보자 소득공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옛 생활보호대상자) 의 소득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소득공제제도란 생보자의 소득의 일정액을 빼고 소득을 계산해 이 금액과 최저생계비와 차액을 생계비로 지급하는 제도다.

즉 소득공제율이 20%로 정해진다고 가정하고 생보자의 소득이 50만원이라면 이의 20%인 10만원을 뺀 40만원만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내년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99만원에서 40만원을 뺀 50만원을 생계비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득공제율 만큼 생계비 액수가 늘어나 근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려했으나 소득공제율 등에 대해 재경부와 이견을 보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3년부터 전면시행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장기체납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보료를 결손처리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해 이들이 건보 혜택을 보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보장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생보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하고 사실상의 부자관계가 단절된 경우 자식의 부양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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