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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기술개발-김동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내포되는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성안, 최종확정단계에 있다.
본계획은 국내과학기술진흥의 장기적인 전망과 아울러 향후 5개년간에 지향할 인력개발·연구개발·기술협력 및 도입에 대한 계획과 그 실천을 위한 정책수단과 제도의 보강책을 논하고 마지막으로 인력개발·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된 투자규모를 정하고 또 이를 구체적인 투자사업별로 세분배정하였다.
그 내용을 통관할 때 실업교육의 질의 향상, 직업훈련의 필요성, 국내기술용역의 육성, 공업표준 및 공업소유권제도의 강화, 기술무역형태의 기술도입, 과학기술자의 활용을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과학기술단체의 육성, 특히 과학기술예산의 선심제도와 국무위원을 장으로 하는 종합적 행정기구의 설치 등을 제창한 것은 일단 수긍이 되고 또 국내 과학기술계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투자내용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 첫째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규모의 과소이고 둘째는 투자된 연구시설의 유지와 활용에 필요한 경상비염출책이 막연한 것이고 세째로는 과학기술발전의 모체인 학회 및 학술단체육성에 대한 투자가 결여된 점 등등이다.
본계획안에 의하면 연구개발의 일분야인 연구투자에 대한 배분액이 계획기간중을 통하여 약 1백9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5년간의 GNP누계 약 5조원에 비하면 0.4%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별도 일반행정비로 지출되리라고 추측되는 액수와 미미한 민간의 연구투자액을 합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상식화한 2내지 3%선에 훨씬 미급할 것이 확실하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도저히 구미제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단계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소득에 대한 투자율만이라도 국제수준을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투자도 없이 경제의 도약과 조국의 근대화를 성취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편 연구투자에는 시설투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경비(인건비·소모자재비 기타)의 투자가 있어야만 그 시설을 유지활용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외국의 실예인데 그 지변책이 본계획에는 결여되어 있다. 이것을 일반행정비만으로 충당코자 함은 종래의 실적으로보아 무모한 일이다.
한편 일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그 모체인 학회와 각종 학술단체의 활동이 육성되어야 할 것은 기술한 바 이지만 현재 2백여 학회는 그 대부분이 사무실 한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채 학회지의 발행조차 극히 미미한 상태에 있다.
그 원인은 해방이후 20여년간 이에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진흥을 잊어버리다시피 했던 과거는 모르지만 경제개발과 조국근대화에 과학기술진흥의 불가결성이 인식되어 그 5개년계획을 작성하는 이 마당에 학회육성에 대한 투자가 빠져서는 안된다.
이상 지적한 것 이외에도 본계획은 그 구상과 의욕의 표현은 그럴듯하게 되어있으나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것 이외의 사업의 실천을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반행정비에 전적으로 일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큰 결함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국내과학기술계의 여망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과학기술진흥법중의 과학기술진흥재단에 대한 투자를 본계획의 선정사업으로 추가하고 이에 국민소득의 약 1%의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전체의 투자내용의 변경 또는 투자규모의 증가가 긴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만일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본계획은 용두사미격이될 것이며 투자시설의 유휴화로 국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이미 선정계획된 과학기술진흥사업이 경중을 재검토하여 그 투자규모를 줄여서라도 나오는 재원을 상술한 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돌려서 본계획의 큰 결함을 보완하여야 한다.
군색한 일이지만 그것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기만하지 않는 양심적인 길이 될 것임을 부언한다. <이학박사·한국과학기술진흥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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