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았어도 돈받으면 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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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1일 『공무원이 증수회 관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증회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직무에 관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수회죄가 성립된다』고 증수회 관계에 대한 법적한계를 밝혔다.
대법원은 박병우(40·전농산물검사소 전주지소농업기사) 피고인에 대한 수회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자판하면서 이와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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