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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공무원이 증수회 관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증회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직무에 관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수
중앙일보
1966.07.21 00:00
2024.06.17 00:01
2024.06.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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