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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지와 거주지 다른 점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 병적지와 거주지가 상이하여 병사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병적지는 부산인데 직장관계로 서울에서 살고 있읍니다. 매년 실시하는 검열점호를 서울에서 받을 수 없을까요? 또 금년도 해군검열점호는 언제쯤 있읍니까?<서울 마포구 김을생·공무원>
[답] 병무행정은 본적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무자의 편의에 따라 거주지에서 점호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입영연기원 출원이나 가사에 의한 징집, 그밖에 근무소집, 검열점호 등은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다. 귀하의 경우 점호기간중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서울에서 받을 수 있다. 금년도 해군검열점호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병무청 공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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