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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체납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현행출입국관리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 안을 만들고있는 법무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체납자·다액채무를 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의 마지막 손길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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