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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태군등 6명 모두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백낙민판사·배석 김진우 박충순 판사)는 12일 상오 세칭 서울대 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일부내란음모사건에 대한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중태(26) 피고인등 4명에게 원심을 파기, 모두 무죄를,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2명의 피고인에게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폭발물사용, 예비음모, 반공법위반죄가 모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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