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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파탄에 인책하라…야주장|곡가유지법 따라 불요…장기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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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5일 상오민중당의 이중재의원 외 34명의 요구로 정부측 장기영 경제기획원 박동묘 농림 김정렴 재무등 관계장관을 출석시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책정한 하곡가격(보리가마당1천5원)과 이와 같은 가격책정으로 농촌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농림정책을 추궁했다.
박찬 이중재씨등 야당의원들은 하곡 매수가격에 대해 정부가「양곡관리법」3조 및 8조에 의해 국회동의를 얻어야함에도 농산물가격 유지법을 적용, 생산비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서 정당한 가격을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하곡가격1천5원의 책정으로 소기의 재정안정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때 장경제 기획원장관은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장경제 기획원장관은『국회동의와 1천5원 선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가격 유지법에 의한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재정안정계획, 양곡관리 특별회계 등에 의한 추경예산안을 짜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물러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찬 의원질문=(1)정부는 66년 하곡수납 78만2천 석에서 1백50만2천 석으로 수급계획을 변경수정 하려면 당연히 정부양곡관리법에 의거 국회동의를 얻어야하고 동의를 얻은, 수급계획에 의해 매수되는 양곡은 양곡관리법 8조에 의해 매수가격의 동의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 유지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정부가 하곡72만석의 매수에서 3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재정안정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67미곡 년도에 매수해야하는 66년 산 하곡이므로 결과적으로 농사자금을 농협 총 규모 자금1백11억원중 신규자금 16억4천 만원이 방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하곡가격재원조치는 15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3)하곡매수 값을 1천5원 선으로 결정한 근거를 밝히고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했을 경우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장 기획원장관 답변=하곡매수 값을 1천5원으로 한 것은 미곡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가격유지 법에 의한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한당은 5일 상오『정부가 하곡가격을 1천5원으로 책정, 「구법인농산물 가격」유지법을 적용,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법이론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수한대변인은『작년의 보리생산비가 가마당 1천3백41원인데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1천4백68원으로 하곡 가를 책정해야만 단순재생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동의절차를 통해 마땅히 수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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