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4년∼2년형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귄종근 판사는 30일 상오 세칭 「백식구파 소매치기단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소매치기 단 두목 백운연 (39)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뇌물 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까지를 선고하고 이들 소매치기들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전 서울시경 수사과 형사 김일환 (42) 피고인 등 관련 경찰관 3명에게도 직무 유기·수회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서 집행유예까지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경찰관들에게 모두 1백29만4백10원의 추징금을 병과 선고했다. 각 피고인의 양형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구형)
◇백식구파 소매치기단 ▲백운연 (39) 징역 4년 (징역 10년) ▲한덕만 (41) 징역 3년 (징역 8년) ▲심천식 (32) 징역 3년 (징역 5년) ▲공덕수 (39) 징역 3년 (징역 6년) ▲김응석 (36) 징역 2년6월 (징역 5년) ▲이종혁 (36) 징역 2년 (징역 4년)
◇관련 경찰관 ▲김일환 (42) 징역 2년6월, 추징금 1백29만70원 (징역 3년) ▲김선태 (4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백70원 (징역 1년) ▲변재협 (3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백70원 (징역 1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