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일부 지방으로 넘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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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과세의 세율은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위축은 물론이고 조세부과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종합토지세 세율은 종합합산의 경우 5.0%, 별도합산의 경우 2.0%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최저 세율 적용을 받아 누진효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 개혁의 우선순위는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토지과표를 적정수준까지 현실화하고,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 세율이 합리적으로 차등화되도록 과세 구간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 체계개편의 1단계는 재산세도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 2단계로 토지와 건물을 통합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칭)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도 시장가격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건별 과세되고 있어 세부담의 누진효과가 희석되고 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세수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물론 부가가치세의 일부 지방 이관이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징수된 지방소비세를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인구.징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배분하는 공동이용 방식을 취한다면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상향조정하거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자치단체를 중점 지원하는 균등화 보조금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도 재정력 격차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종순(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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