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범」규정을 「목적범」으로|보안법과 반공법을 단일화|국가안전유지법(가칭)제출|민중당, 반공관계법 심의소위 성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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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가칭)민중당은 현행 반공 관계법등의 「결과범」규정이 정부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결과범규정을 「목적범」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단일화하는 「국가안보유지법안」(가칭)을 성안, 제57회 임시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박한상(민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중당의 반공관계법 심의소위가 성안한 이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제출, 그 심의를 서두를 방침이다.
『민사당의 서민호씨 구속사건, 신한당 총재 윤보선씨의 반공법 입건 여부 검토등 최근 정부의 처사는 반공법의 남용가능성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기초한 법안은 반공관계법의 모호한 규정을 정형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등) 제5조(회합·통신) 제7조(편의제공) 등이 결과범으로 규정된 것을 반국가행위를 목적하거나 그 정을 알았을 때라는 뚜렷한 목적범으로 규정했으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사이의 법정형의 불균형을 정리하고 검사의 압수품 처리, 사법경찰관의 구속기한에 대한 특례를 검사에게 옮긴 것이다.
민중당이 성안한 가칭 「국가안전유지법안」중 「목적범」을 명시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주의규정)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과 중대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법을 적용 해석함에 있어서는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반국가단체구성)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회(이하 국 단체라고 한다)을 구성 또는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자는 다음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①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다. ②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그 이외의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사 제92조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제5조(이란목적수행)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①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살인 방화 일수나 통화의 위조 동행사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교통·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주요시설의 파괴·강도 약취나 유인,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의 이전이나 취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소요·상해, 구가기밀에 속하는 서류나 물품의 손괴·은닉·위조·변조, 국가기밀의 전달이나 중개·위조, 통화의 취득의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다.
▲제6조(선동·선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전3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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