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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형사지법항소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9일낮 민중당 소속 김준연 의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및「무고] 피고사전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기각, 원심형량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김의원에대한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주장한 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언론자유범위안의 발언 ③범의가 없었다 ④고무등 죄목은 사면된 범죄대상이다 ⑤형량이 과중하다는 5개의 항소이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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