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탈퇴한 중등교육회 불법단체로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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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8일 앞서 교련에서 탈퇴, 독자적 운영을 선언한 전국 중등교육회를 불법단체로 규정다. 문교부는 교육법 제80조에 따라 교직자들이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기존 조직체인 대한교육연합회뿐이라고 못박고 교윈은 어떠한 명목의 유사단체도 조직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중등교욱회에 대한 이와 같은 경고조처에 대해 대한교련회장 임영신씨는 『일부 중등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저지른 행동을 탓하기 전에 같은 교육자로서 가슴아픈 일』 이라고 전제하면서『하루 속히 보류했던 회비를 납부하고 대한교련 깃발 아래 뭉치자』고 호소했다.
▲전국 중등교육회 회장 서병성씨의 말=그럴리가엾다. 와전이 아닌가 싶다.
교육법 80조에 의해 얼마든지 단체조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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