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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세 번째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한당총재 윤보선씨에 대한 반공법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최대뢰부장검사는 8일 두번째의 소환에도 출두하지 않아 오는 10일 검찰에 나오도록 세번째의 소환장을 냈다. 검찰은 신한당측에서 검찰의 소환조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중요시하고 세 번째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강제권 행사여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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