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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한류 엔터테인먼트 … 법률시장도 급속 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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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바람에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률 분쟁을 겪은 아이돌 그룹 JYJ. [중앙포토]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와 한결의 김진욱 변호사는 모두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업계의 ‘핫(hot)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임 변호사는 2009년 ‘동방신기 사태’ 때 SM 탈퇴를 선언했던 JYJ의 멤버 3명의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렸다. 당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은 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SM을 상대로 “탈퇴한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09년 10월 신청을 받아들였고, SM측이 낸 이의 신청을 넉 달 뒤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슈퍼주니어 멤버인 한경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SM을 상대로 계약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요즘 법률 분쟁 사건에서는 마지막에 합의를 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겨 ‘배수진’을 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문화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법률 시장에도 엔터테인먼트 바람이 거세다.

현 정부 초기 공정거래와 지적재산권 분야가 로펌들의 주 무대였으나 경기 침체로 주춤한 틈을 타서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법률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연예인들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정도가 전부였다. 시장이 작은 만큼 전문 변호사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5년새 사정은 180도 바뀌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몸집이 커지고 SM, IHQ(옛 싸이더스HQ) 등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된 대형 매니지먼트사가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규모가 달라졌다. 가수나 배우 등 인기 연예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속계약권을 둘러싼 소송전은 흔해졌다. 계약부터 수익분배, 초상권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법률자문도 필수가 됐다. 최근에는 게임과 공연 산업도 파이가 커지면서 관련 업무가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형태도 다각화되는 추세다.

대형로펌 중 엔터테인먼트 소송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곳은 세종이다. 세종은 기존 ‘부티크(소규모 전문) 펌’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 분야에 일찌감치 눈을 돌렸다. 2009년 6월 메이저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미디어콘텐츠팀을 꾸렸다. 현재는 방송뿐 아니라 게임,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3분야를 10명의 변호사가 나눠 맡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임상혁 변호사와 함께 부장판사 출신인 문용호, 조용준 변호사가 세종 엔터테인먼트팀의 대표 주자다. 세종 관계자는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진출 등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나 해외기업인수 및 공연 등과 관련된 분쟁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율촌도 10명 규모의 문화산업팀을 가지고 있다. 최정열, 김도형, 이윤남 변호사를 주축으로 음반, 공연, 영화, 방송뿐 아니라 스포츠, 게임, 레저 쪽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율촌 관계자는 “SM, IHQ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는 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미술품 경매나 테마파크 개발, 운영과 관련된 자문에서도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장은 지난해 초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4명을 대거 영입했다. 이 분야 1세대 변호사로 꼽히는 최정환 변호사를 포함해 두우앤이우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들을 영입했다. 가수 ‘비’의 의뢰로 전속계약 관련 법률 자문을 했고 병역 논란에 휩싸였던 ‘싸이’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도 대리했다. 태평양도 이후동 변호사를 포함해 6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전담팀을 지적재산권팀 내에 꾸렸다. 화우는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문화산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지현 중국진출과 이병헌의 일본 한류 사업 진출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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