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박승호부장판사)는 2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존·피·라이더」(44·모터회사 사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라이더」씨가『한국법정과 교도소는 외국인에게 적당한 감금장소가 되지 않느냐』고 항소한데 대해 『한국법원은 외국인의 범죄 라고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1심형량은 피고인의 범죄에 적당한 형량이라고 밝혔다.
「라이더」씨는 작년4월 자유수호의용단고문 및「케네디」기념사업회 특별회원임을 이용, 한국인 한용복씨로부터 철판을 불하해준다고 속여 30만원을 사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