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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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박승호부장판사)는 2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존·피·라이더」(44·모터회사 사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라이더」씨가『한국법정과 교도소는 외국인에게 적당한 감금장소가 되지 않느냐』고 항소한데 대해 『한국법원은 외국인의 범죄 라고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1심형량은 피고인의 범죄에 적당한 형량이라고 밝혔다.
「라이더」씨는 작년4월 자유수호의용단고문 및「케네디」기념사업회 특별회원임을 이용, 한국인 한용복씨로부터 철판을 불하해준다고 속여 30만원을 사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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