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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아내가 현찰 받는거 좋아해 딸들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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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이 후보자가 피곤한 듯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있다. [김형수 기자]

특정업무경비(재판활동지원비) 유용, 위장전입, 부인 동반 해외 출장, 관용차량 자녀 동승, 항공권깡(비즈니스석을 이코노미석으로 바꿔 차액 챙기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로 사실무근임을 입증하진 못했다. 새누리당 의석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인정하고 해명하라”(김진태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 사적 집행 논란=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특정업무경비가 (개인 통장에) 매달 300만~500만원씩 입금된 직후 생명보험, 개인카드,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송금, 개인 비용 등으로 지급됐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간 받은 3억2000만원이 후보자의 예금 증가로 이어져 치부 수단으로 활용된 사적 유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업무 등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이 “(이 후보자는) 생계형 권력주의자”라며 추궁에 나섰다.

 ▶최 의원=“특정업무경비를 쓰며 영수증 처리를 했는가.”

 ▶이 후보자=“사무처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비서관실에서….”

 ▶최 의원=“개인통장에 들어간 돈을 왜 비서관이 관리하나.”

 ▶이 후보자=“관련 자료는 사무처에 제출된 걸로….”

 ▶최 의원=“아까는 사무처에서 (영수증을 내란) 지시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이 후보자는 “헌재에서 현금으로 줘서 전 재판관이 똑같은 돈을 받았고, 이런이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답했다. “역사상 청문회에서 모든 통장 내역을 낸 건 제가 처음”이라고도 했다.

 ◆억대 연봉자에게 자녀가 월 250만원 생활비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중 연봉(6년간 약 7억원)에 비해 예금 증가액(약 5억6000여만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세 명의 자녀들이 월 250만원을 생활비로 보내줬다’며 서면 답변했었다. 이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월급이 500만원 미만인 세 명의 미혼 자녀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이 후보자에게 월 250만원씩 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2011년엔 이 후보자가 자녀에게 1100만원을 송금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관련 송금 내역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아내가 현찰로 받는 것을 좋아해 (딸들이) 주로 현찰로 줬다더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독일 출장 당시 비즈니스 항공권을 이코노미석으로 바꿔 차액을 헌재에서 받아 챙겼다는 ‘항공권깡’ 의혹엔 “사실무근으로 (그런 제보를 한)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른 사람도 부인 동반 출장”=이 후보자는 해외 출장 때 부인을 자주 동반한 데 대해선 “예산이 열악해 저 같은 경우는 (재판연구관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아내가 실제로는 비서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숙소는) 같이 잡았지만, (아내의) 비행기값 등은 사비로 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위장전입 등 비판=이 후보자는 1992년 분당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샀지만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고 자신만 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위장전입을 했다면 분양 자격 요건상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승용차 홀짝제 도입 당시 이 후보자가 관용차 2대를 사용한 데 대해 “홀짝제는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였는데 (공직자가) 개인 차량을 이용한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관용차에 차녀를 동승시켜 서울로 함께 출근한 것도 “법조인의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볍게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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