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가세익폐지|내년부터시항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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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현행 조세체계에서의 국세부가세 제도를 폐지하고 과·징세기관의일원화와 납세자의 변재도모, 징세및인력의 절약을 기하기위한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여 다음국회에회부,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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