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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현행 조세체계에서의 국세부가세 제도를 폐지하고 과·징세기관의일원화와 납세자의 변재도모, 징세및인력의 절약을 기하기위한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여 다음국회
중앙일보
1966.05.18 00:00
2024.06.17 00:01
2024.06.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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