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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과 사회적 마찰의 경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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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시장이 취임한 이후의 서울시 도시계획의 진척 상황은 괄목할만한 바가 있다. 도로이용도의 중대를 목적으로 하는 육교나 지하도 공사등의 과감한 추진을 비롯해서 시영「버스」에 의한 전거궤도의 대체계획, 혹은 서울시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합리적인 재편구상등 그의 폭넓은 구상과 결단성 있는 실천력은 종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만큼 시원시원한 데가 있다.
그러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애로가 마르기 마련이고 특히 직접적인 이해상위을 피할 수 없는 도시계극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문제점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광범한 도로공사의 동시적인 착공이 일시적이나마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든지, 궤도의 철거계획이 관계종업원의 실업의 위험성과 관계 기업의 운영에 직결되는 이해관계를 내포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애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을 위한 건설 때문에 약간의 인고를 오늘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심체된 번태의 온존으로 말미암은 안비에 비하면 보람있는 고통이라고 하지 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계획은 그 착수에 앞서 여러 면에 걸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에 속한다. 시 예산의 절반을 도시건설에 집중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정전체의 재정상 균형이 교란될 우려는 없을까. 또는 각종 건설공사의 동시병항적인 실시와 더불어 그로 말미암은 사회적 마찰의 경감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 되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혹은 잡다한 단기적 공사에 뇌원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탓으로 장기적인 건설계획에 차질을 가져 올 염려는 없는 것일까. 이를테면 지하도 건설 때문에 지하철이나 경상철도의 확충 등이 뒤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인가.
서울시의 획기적인 건설공사와 더불어 건설부의 건설계획도 더욱더 그 범위가 확대되고있다. 공업입지의 조성, 국토구획의 정비, 수뢰원의 개발, 다목적 「댐」의 건설 등 그 영역은 가위 국토계획의 전반에 걸친 것이다.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은 경제개발과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자원의 이용도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인 제기준의 종합적인 조정이 선행되어야한다.
듣건대 건설관계법령의 정비를 위하여 현항법의 개정9건과 아울러 새로운 입법을 25건이나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법제상의 정비 없이 항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입법이 지나치게 규범설정에 치우쳐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동시에 법만능주의에 타하여 여건이나 전제조건을 무시한 것이어도 그 실핵는 없을 것이다. 도로정비법안 지역건설촉진법안 공업입지조성법안 도시개발촉진법안 등은 누구나가 그 입법취지에는 동의할 터이지마는 그것의 실정에 수반될 여러 문제의 인식의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다.
그 위에 현행법의 개정으로 족할 것을 새삼스럽게 따로 입법한다든지 ,혹은 충분히 단일법으로도 가능한 것을 법령만 다기화 하려는 등의 폐만이 없지 않은 것 같고, 정부 예산전체의 규모와 그 장기적인 목적별 배분을 무시하고 숱한 공단 공사 금고법을 입안함으로써 전액 정부 출자와 상권발항, 그리고 내외로부터의 차입재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은 예산운영의 실점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든 건설에 대한 국가적 또는 지역별의 의욕이 높아지고 그 계획이 차츰 합리화되고있다는 사실은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그것을 뒷받침 할 재원과 기술적 조건이 제대로 계고되고 모든 「프로젝트」가 장기적인 번영에 연결이 되고 건설 사업 진행과 정상의 갖가지 마찰이 최소한에 머무르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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