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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기준금리 내릴 듯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하는 금리(당좌대월 이자율)를 현행 연 11%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사업을 쉬거나 그만둘 때 세무서에 내는 휴.폐업 신고서를 정비하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전자신고도 보완해 내년에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당좌대월 이자율을 1997년 7월 이후 2년 넘게 연 11%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봉급생활자들이 사내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주택자금이나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국세청은 대출금리와 당좌대월 이자율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물려왔다.

또 직원에게 주택자금 등을 대출해준 기업들도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 바람에 민원이 제기돼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좌대월 이자율은 회사가 주주.임직원 등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벌칙성 금리"라며 "하지만 실세금리와 차이가 나는 만큼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휴.폐업을 신고할 때 부가세도 신고해야 하는 점을 잘 몰라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 휴.폐업 신고서에 부가세 신고 부분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자신고로 접수한 서류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컴퓨터 조회 기능을 높이고, 전자신고 때 필요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비싼 점을 감안해 이런 프로그램 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스템을 고치면 내년에는 세무사뿐 아니라 일반 납세자도 부가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주로 영세 사업자의 고충을 올 들어서만도 2만건 이상 처리해 2천1백여억원의 세금을 돌려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자체가 불명확해 납세자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세법 규정을 찾아내 재정경제부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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