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민간상업차관 추가허가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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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일 민간상업차관 「3억불 이상」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해석의 분규는 이의 타협이 없는 한 이미 민간차관의 한도가 초과, 앞으로 대일 민간차관의 허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민간차관 3억불 이상 중 어업협력자금 9천만불, 선박도입자금 3천만불을 합한 1억2천만 불을 제외한 1억8천만불 이상이 일반 「플랜트」도입 한도인데 ▲65년말 현재 확정분이 냉간 압연 시설 등 9건에 8천1백만불 ▲66년도 국회 지보 승인분이 대단위 「시멘트」등 2건에 4천3백60여만불 ▲국회 지보 계류분 「알루미늄」제련 등 7건에 5천7백50만불 도합 18건에 1억8천2백10여만불에 달하고 있으며 이 밖에 외자도입 촉진위에서 통과된 유조선 1천9백76만 불을 비롯한 시은 지보분 약 5백만불, 지보 불요분 1천만 불 가량이 신청되어 있는 실정이다.
동경발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3억불 이상의 민간차관중 한·일 협정의정서 교환공문에 명시된 1억2천만불의 어업협력 및 선박도입자금을 일반 「플래트」시설 도입한도에 전용할 뜻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3억불 이상」이라는 유동적인 한도 중 「이상」의 금액증액에 대해 일본 정부가 꺼리고 있다는 반증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어업협력기금이나 선박도입자금과 일반 시설재 도입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이를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억불 이상에 대한 한도증액 교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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