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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내무위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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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공화당이 제의한「지방자치법 실시를 위한 협의기구」구성을 민중당이 찬성, 대안을 제시해 옴으로써 내주 중에 소집될 예정인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실시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될 것 같다.
한편 27일 상오 민중당은 공화당의 「지방자치법 실시 연구를 위한 협의기구」구성 제의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당론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날 이충환 당정책 심의회의장이 발표한 대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협의체 구성은 공화당 5, 민중당 5의 5대 5비율로 한다.
②그 성격은 국회폐회 중에는 정당에 의한 기구로 하고 개회 중에는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이 기구 설치기간은 발족일부터 8월1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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