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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기 불법복제, 판매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중부경찰서는 1일 성인용 전자오락기 기판 2억원 어치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혐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 로 채모 (39.부천시 소사동)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노모 (34.인천시 간석동) 씨 등 5명을 수배했다.

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성인용 고스톱 오락인 'GO 2000' 의 기판 3천여장을 불법 복제해 이중 1천여장을 전국 오락실 업주들에게 1장에 20만원씩에 판매, 모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채씨 등은 이미 구속된 인쇄업자 박모 (34.구리시 토평동) 씨 등 4명으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홀로그램 등급분류필증 3천여장을 구입, 불법 복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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