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포요금 체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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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11월 1일부터 소포우편 요금체계를 조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방문 접수 소포요금의 적용기준이던 중량단위가 ▲2㎏이내 ▲2kg 초과 5㎏ 이내 ▲5kg 초과 10㎏ 이내 ▲10kg 초과 20㎏ 이내 ▲20kg 초과 30㎏까지의 5단계에서 2㎏ 이내를 5㎏ 이내로 통합, 4단계로 축소됐다.

또 부피요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소포우편물의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해 ▲60㎝이내 ▲60㎝초과 80㎝ 이내 ▲80㎝초과 120㎝이내 ▲120㎝ 초과 140㎝ 이내 ▲140㎝초과 160㎝까지의 5단계로 나눠 중량기준에 상응한 부피기준을 설정하고 부피가 해당중량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피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접수지역과 다른 시.도 지역으로 배달되는 5kg 이하의 가벼운 소포는 운송비 등의 원가요인을 고려해 요금을 500원 인상하되 접수지역과 동일한 시.도 지역에 배달되는 5㎏ 초과 소포우편물은 요금을 500원 내지 1천원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가액에 따라 부가요금을 받는 보험소포와 같은 고가품에 대해서는 민간 택배사와 같이 상품가액 100만원 단위로 기본요금의 50∼100%의 부가서비스 요금을 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취급단계에서 포장보완, 냉동.냉장 및 수작업 구분 등 취급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취약소포에 대해서도 취급비용을 고려해 소포우편 요금에 50∼100%의 부가서비스 요금을 받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이재륜 우편사업단장은 "소포요금 체계를 해외 특송업체와 국내민간택배사에 맞춰 개편했다"며 "이를 계기로 소포우편물 서비스를 강화하고 배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소포 우편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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