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송혜교 성형외과에 소송을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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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앙포토]

배우 장동건(41)ㆍ송혜교(31)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7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장동건 등 연예인 6명의 소속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다담은 서울 강남의 A성형회과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7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가수 보아, 배우 김남길, ‘소녀시대’ 제시카ㆍ티파니 등도 참여했다.

원고 측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사전 동의나 허락없이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이들의 명성과 인지도를 이용해 마치 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병원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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