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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8일 교육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동일호봉·동일봉급제의 적용대상을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교육장 등으로 하고 특호급의 교육공무원 호 급을 각각 단일고정 봉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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