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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김지하 시인, 39년 만에 무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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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투옥된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을 통해 3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국가보안법 위반·내란선동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고 독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큰 고난을 당했다”며 “당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민청학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1970년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하한 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법리상 한계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선고 뒤 김씨는 “오적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것(창작활동)을 못했다.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 5000억 원은 될 것인데 그 손해배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7억 원은 먹고 튀게 하면서, 사형선고까지 받은 내게는 보상금 몇 푼 쥐어 주려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부가 주문을 다 읽은 후에도 피고인석에 30초 가까이 선 채로 법관들을 노려보기도 했다.

김씨는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두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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