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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남독녀집 입적은 신중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문】28세의 장남인데 같은 직장에 있는 22세의 무남독녀와 친했는데,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호주상속을 시킬 생각이어서 소생에게 자기 집으로 입적해오면 막대한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고 권유, 어찌하면 좋을까? <여수시 모 은행원 박종수>
【답】귀하는 장남이므로 귀가의 호주권을 상속할 의무가 있으며, 결혼하기 위해 타 가에 입적할 수 없다. 장남은 본가를 계승하는 외에는 타가에 양자가 될 수도 없다. 설혹 귀하가 장남이 아니라면 호주상속을 하는 처에게 장가들 수 있다해도 그 사이에서 난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법826조3, 4항)여자는 결혼하기 위해 호주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무남독녀가 귀하에게 시집오고, 귀하가 사실상으로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를 봉양하는 방법으로 협상해 보는 게 좋겠다. 재산을 얻는 방법은 상속 외에도 많다.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가 되어야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데 귀하의 애인은 아직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없다. <응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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