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8세의 장남인데 같은 직장에 있는 22세의 무남독녀와 친했는데,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호주상속을 시킬 생각이어서 소생에게 자기 집으로 입적해오면 막대한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고 권유, 어찌하면 좋을까? <여수시 모 은행원 박종수>
【답】귀하는 장남이므로 귀가의 호주권을 상속할 의무가 있으며, 결혼하기 위해 타 가에 입적할 수 없다. 장남은 본가를 계승하는 외에는 타가에 양자가 될 수도 없다. 설혹 귀하가 장남이 아니라면 호주상속을 하는 처에게 장가들 수 있다해도 그 사이에서 난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법826조3, 4항)여자는 결혼하기 위해 호주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무남독녀가 귀하에게 시집오고, 귀하가 사실상으로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를 봉양하는 방법으로 협상해 보는 게 좋겠다. 재산을 얻는 방법은 상속 외에도 많다. 남자는 27세, 여자는 23세가 되어야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데 귀하의 애인은 아직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없다. <응접자>응접자>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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