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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공소장 변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를 비롯한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의 첫 공판이 1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재판장 유현석 부장판사) 심리, 서울지검 공안부 황공열 검사관여로 대법정에서 열렸는데 검찰의 갑작스런 공소장 변경으로 관련피고 10명 전원에 대한 인정심문만을 끝내고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관련 피고에 대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폭발물 사용음모 등의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서 『피고인들이 반국가 단체를 구성(기수)했다』는 부분을 「음모」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변호인단에서는 관련피고인들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연기를 신청,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이 연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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