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사용안의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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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의 동의를 얻은 1차 년도 청구권자금사용안(규모 9천5백93만3천「달러」)은 정부가 주장해오던 초기사용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권자금 연차계획은 한·일 양국이 다 1965년 12월 18일 한·일 협정발효 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따라서 1차 연도의 마감인 오는 12월 17일까지의 청구권자금 도입은 무상자금에서 청산계정 4백57만3천「달러」를 공제한 2천5백55만2천「달러」, 재정 공관 2천만「달러」, 도합 4천5백55만2천「달러」가 법정상 도입이 가능하고 국회동의를 얻는 사용계획 총액 중 이 법정가능 금액을 공제한 4천5백92만5천「달러」는 다음 년도 구매계약을 위한 일본정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 사전동의 요청액 중 가능한 한의 금액을 도착 「베이스」로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교섭중이나 일본정부의 본예산에 이를 반영시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며 만약 일본정부가 앞으로 있을 보정예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면 조기사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해온 청구권자금을 5년 내지 6년에 걸쳐 조기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일단 1차 연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전기 국회동의를 얻은 9천5백93만3천「달러」중 4천5백55만2천「달러」의 법정도입 가능금액이 연도 내(12월 17일)에 구매가 끝나고 나머지 4천5백92만5천「달러」의 일본정부 사전동의 금액이 도착「베이스」로 구매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금을 차 년도 사용계획에 또 포함시켜 이에 대한 국회동의는 다시 얻어야만 한다.
이 1차 연도 사용계획안은 7일 하오의 청구권관리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이 성안되면 한·일 합동위원회에서 합의 되는대로 구매 착수하게 되는데 연도 내 도입가능 금액은 전기 4천5백55만2천「달러」의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실무자들은 견해를 같이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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