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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태 피고에 2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제4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일 상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 폭발물 사용음모와 반공법위반 죄만을 유죄로 인정, 김중태(25·무직) 피고에게 징역2년(구형징역15년)을 선고하고 최혜성(24·서울문리대 철학과4년)등 3피고에게는 징역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두피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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