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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감찰부와 특별부 수사기구 대폭 개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검찰은 15일 상오 밀수·탈세와 공무원 범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기구를 대폭 개편,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5대 사회악을 뿌리뽑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밀수·탈세·도벌 등 5대 사회악 이외에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대일 청구권 사용을 둘러싼 경제사범을 엄중 처벌키로 결정, 특수범죄 수사기구를 마련중인데 오는 25일 전국 검찰 실무자(차장·검사장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기구 대폭 개편에 따라 서울지검에서는 공무원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감찰부와 마약과 산림사범을 단속하는 특별부를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감찰부와 특별부에는 서울지검 정익원 부장검사와 정태균 부장검사가 지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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