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성을 퇴직시키고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관행은 남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여성부는 9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한 정부 산하기관이 '결혼 퇴직'관행에 따라 정규직 여직원을 퇴직시키고 임금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사건에 대해 '남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개선위는 회사측에 이 여성의 계약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손실임금 7백만원을 보상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개선위는 "회사측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여직원을 결혼 퇴직 관행을 이용, 사직 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재채용한 후 동일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명백한 남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혜민 기자 acirf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