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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Q&A] 부가세 신고 25일 넘기면 10% 가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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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Q: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27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데, 부가세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며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요.또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용어도 생소하고 계산방법도 복잡해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같은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코너를 게시하고 있습니다.인터넷을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코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식 구하기'란 코너가 나와 각종 신고서식을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도우미'란 코너도 있습니다.이곳에서는 부가세 신고대상과 신고절차, 특수한 경우의 신고안내 등이 들어있습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내용에 대한 해설도 곁들여 있습니다.예컨대 '부가세 과세표준''가산세 해설' 등입니다.

이처럼 '부가세 신고 종합안내'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지역번호 없이 1588-0060를 누르시면 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25일까지입니다.이번 달의 경우 2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월요일인 27일까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유의하실 점은 부가세를 27일에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25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간이 지난 뒤 납부할 때까지 하루당 1만분의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 붙게 됩니다. 게다가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실적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하루당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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